산후조리비 60만원 혹은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지원
구는 아이 낳기 운동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경제적 문제인 점을 직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8일 공포했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3개월 전부터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모(母)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인 세대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이 대상이다.
이용기간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서비스를 포함해 최대 4주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기간은 2주(단 쌍생아 산모는 3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이다.
문충실 동작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대한 동작구의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각도로 지원 사업을 마련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동작구 지역보건과(☎820-9494)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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