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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공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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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국무회의 개최..일반 정신질환자 면허·자격 취득 가능 개정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식품산업을 육성·진흥하기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대상 재화의 범위를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식품으로 확대하고 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공사로, 제명을 '한국농수산식품공사법'으로 변경된다. 또 일시적인 우울증 등을 겪는 일반 정신질환자는 면허와 자격 취득 과정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49회 국무회의를 개최,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을 심의, 의결한다.

먼저 정부는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을 일부 개정, 현재의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공사로 확대키로 했다.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 등에 대한 투자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공사의 법정자본금도 2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한다.

또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면허·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상담, 재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는 면허·자격취득 관련 법률에서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면허·자격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나 증상이 심하지 않은 정신질환자까지 제한하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의 '정신질환자' 개념을 세분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정신질환으로 상당기간 동안 특정업무 및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기능저하 정신질환자'와 그 밖의 정신질환자인 '일반 정신질환자'로 구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능저하 정신질환자가 아닌 일반 정신질환자는 일반적인 면허·자격취득 등에서 제한이 없도록 해 정신질환자의 면허·자격취득을 통한 재활 및 사회복귀 기회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정신의료기관은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신청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퇴원조치를 하도록 하고 체류 중인 외국인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경우 진단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입원제도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을 발견한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외국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또 사립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재 사전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정관변경 절차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기 위해 사립학교법도 개정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현재 비상설 심의위원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등 강화된 기능을 부여하며, 사무처를 설치키로 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을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

어린이에게 주로 발병하는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보건법을 개정하고 사용 중인 국새의 마모, 균열, 멸실, 권위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새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새를 제작하는 기간 동안 폐기된 이전의 국새를 재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범위도 조정키로 했으며 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알선에 대한 조사 등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등 위임 권한의 범위를 정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한다.

이외에도 최대주주가 정부나 한국정책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공적기관인 경우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한·중·일 3개국 협력 사무국을 우리나라에 설치하고 국내에서 계약 체결권, 동산과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권, 제소권을 가지는 내용의 협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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