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강 뱃길을 과거와 같이 서해바다와 연결, 서울을 명실상부한 항구도시로 복원시켜 세계일류도시를 향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여객수로와 터미널 시설 등과 같은 기반시설?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즉 관광선(크루즈) 및 수상호텔(터미널 영업시설)은 사회기반시설이 아니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대상사업이 아니며 서해뱃길사업으로 기반시설이 정비되면 민간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업비(1373억원)를 투자하는 순수 민간부문의 사업이므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해뱃길 사업비 중 일부를 국토해양부에 국비지원 요청했지만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거절당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서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므로 서울시 재정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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