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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해뱃길사업, 중앙투자심사 대상 아니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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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의회 김선갑 의원(민주당)이 서해뱃길사업 추진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가 반박하는 해명서를 냈다.

서울시는 한강 뱃길을 과거와 같이 서해바다와 연결, 서울을 명실상부한 항구도시로 복원시켜 세계일류도시를 향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여객수로와 터미널 시설 등과 같은 기반시설?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런 시설은 육상으로 말하면 도로와 정류장을 건설해 주는 것과 같은 개념이므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에 의거 서울시에서 2250억원의 재정을 투자하는 사업이므로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즉 관광선(크루즈) 및 수상호텔(터미널 영업시설)은 사회기반시설이 아니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대상사업이 아니며 서해뱃길사업으로 기반시설이 정비되면 민간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업비(1373억원)를 투자하는 순수 민간부문의 사업이므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해뱃길 사업비 중 일부를 국토해양부에 국비지원 요청했지만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거절당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서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므로 서울시 재정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타당성조사는 국비지원 협의를 거쳐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국비지원 요청하면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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