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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의원 "서해뱃길 사업 절차상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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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서울시의원 “서울시 서해뱃길사업(사업비3623억) 중앙투자심사 고의 누락” 주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의회 김선갑 의원(민주당, 광진3)은 15일 실시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서해뱃길사업이 법령에서 정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해뱃길사업은 민간자본을 제외하고도 225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이므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선갑 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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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시는 자체재원으로 서해뱃길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지 않고 3차례의 자체 심사만을 실시한 채 사업을 추진해 왔다.

김 의원은 “시의 순수 자체재원만으로 추진할 경우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지방채와 민간자본 등 의존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고 반박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매뉴얼 등에서는 사업비가 다수종류의 재원으로 구성돼 있으면 자체재원 이외의 재원은 모두 의존재원으로 간주해 심사주체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1년 예산안 설명서에는 서해뱃길사업에 모두 2250억원의 자체재원 이외 선박 건조와 수상호텔 건립, 운영 등에 모두 1373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것으로 적시돼 있다.

김 의원은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타당성 검증 없이 서해로의 뱃길 회복과 서울의 수상관광 중심도시 육성 명분으로 시작한 서해뱃길사업이 법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범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며 "조속히 서해뱃길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해뱃길사업은 지난7월 국토해양부에 사업비 3,623억(민자1373억 포함) 중 1780억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거절당한 바가 있고 시의회와 국정감사에서 중단 촉구를 받는 등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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