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서울시의원 “서울시 서해뱃길사업(사업비3623억) 중앙투자심사 고의 누락” 주장
김 의원은 "서해뱃길사업은 민간자본을 제외하고도 225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이므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의 순수 자체재원만으로 추진할 경우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지방채와 민간자본 등 의존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고 반박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매뉴얼 등에서는 사업비가 다수종류의 재원으로 구성돼 있으면 자체재원 이외의 재원은 모두 의존재원으로 간주해 심사주체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타당성 검증 없이 서해로의 뱃길 회복과 서울의 수상관광 중심도시 육성 명분으로 시작한 서해뱃길사업이 법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범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며 "조속히 서해뱃길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해뱃길사업은 지난7월 국토해양부에 사업비 3,623억(민자1373억 포함) 중 1780억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거절당한 바가 있고 시의회와 국정감사에서 중단 촉구를 받는 등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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