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동산 세금은 한국보다 단순하다. 기본적으로 취득 등록세는 없고 양도소득세와 재산세가 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해 각 주마다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 보통 1~1.25%가 부과되며 월단위로 납부된다. 송 부사장은 "지역마다 세금인하정책이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데 2008년 7월 전 뉴욕에 착공한 건물에 대해서는 해마다 적용되는 재산세를 단계별로 감면하고, 재개발된 건물의 경우는 8년간 세금이 면제된다"고 말했다.
미 부동산 세금의 특징들을 이용해 증여·상속을 위한 주택 구입 수요자들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이승철 맵 리얼티 해외사업본부 과장은 "부모 중 한명과 자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자녀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게 될 경우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에는 한국에 별도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고, 자녀가 영주권자로서 국내에 거주자일 경우 한국 내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동명의의 투자이므로 50%에 대한 증여세만 부과돼 영주권 취득을 위한 비자를 얻기 위해 투자이민을 고려한 분들도 있다"고 언급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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