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3년 2월 6일까지…2010년 2월 7일 이전 발생한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자
감경 대상은 이행강제금 제도시행일인 2010년 2월 7일 이전에 발생한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용도변경, 공작물 설치에 대한 위반 행위자로서 내년 1월 15일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그동안 이러한 불법 행위자는 개발제한구역법을 적용받아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따른 위법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연2회 1억원의 범위에서 부과했으나 이번 한시적 특별감면 조치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특별감면을 받으려면 신청기간 내에 자진철거서약과 함께 행정대집행비용을 먼저 납부해야 하며, 대상자가 되면 2011년 2월 6일까지는 75%, 2012년 2월 6일까지는 50%, 2013년 2월 6일까지는 30%의 이행강제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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