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안부는 특별교수세가 엉뚱하게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이같은 사실이 적발되면 보통교부세 등을 대신 삭감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특별교부세를 전용하지 못하도록 점검하고 낭비성 지출을 줄이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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