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투자일임 제도개선방안 개정안 예고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금융위원회는 10일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일임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일임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규정개정안을 예고했다.
금융위가 검토중인 사안으로는 투자자를 유형화할 경우 동일유형의 투자자들은 동일 모델 포트폴리오에 따라 재산운용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계좌재산에 비례한 집합주문을 허용하는 것과 고객재산을 운용하는 일임운용역이 작성한 자료를 통한 상담은 허용키로 하는 것 등이다
예고기간 중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증권사, 신탁회사 등 업계관련자의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다.
금융위는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증권사 등 이해당사자와 추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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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경우 계좌관리인의 상담허용 등 현행 업무방식을 허용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신탁회사의 경우 특정자산을 위탁자가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제도보완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현재 예비심사가 진행 중) 후 증선위ㆍ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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