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투자회사 12월 결산 변경 개정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금융위원회가 현재 3월로 단일화 된 금융투자업자의 결산월을 이중결산 부담 완화 등 결산기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회사는 12월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10일 조인강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3월로 정해져 있는 금융투자업자들의 결산월 모회사와 결산월이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연2회(12월, 3월)의 외부감사 등 부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2011년) 등으로 회계 및 외부감사 업무가 증가해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결산기 변경시 회계시스템 수정에 따른 비용 등을 이유로 결산기 유지를 희망하는 회사도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결산기 변경 인정사유 및 보고절차 등을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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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회사는 정관의 회계관련 사항을 변경하고 금융위에 보고하면 된다.
결산월 2원화에 따른 재무정보 비교가능성 저하 등에 대비해 업무보고서 일부 항목*을 추가 제출 하도록 조치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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