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김황식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와 관련, 검찰의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사실을 이귀남 법무장관의 보고가 아닌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최초 인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 총리는 10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인지 시점을 묻는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의 질의에 "금요일 대정부질문 중간에 처음 알았다. 의원 질의 과정에서 알았고 나중에 장관에게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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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이어 "이 사건에 대해 법무장과 검찰총장에게 보고받지 못했고 국회에서 알게 됐다는 게 정상적인 사실이냐. 총리의 권한과 책무를 생각할 때 국회에서 의정 질의를 통해 알겠됐다는 것에 자괴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지적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수사사건이기 때문에 총리가 일일이 보고받아야 할 상황은 아니다"며 "법무장관도 그날 대정부질문 오후 시작 직전에 보고받았고 제가 그 시점에 알게 된 것이 늦지 않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총리는 내각을 총괄하게 돼 있고 법무장관은 검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만큼 정상 경로라면 최소한 법무장관한테 압수수색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김 의원은 거듭되는 문제제기에 "장관도 시간적으로 보고받은 시점과 저한테 보고한 시간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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