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귀남 법무장관은 10일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와 관련,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이 등본이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 "등본도 원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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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등본 제시는 위법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등본도 원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며 "여태까지 수사관행상 그렇게 해왔고 법원도 효력을 인정해왔다"고 설명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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