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10일 검찰의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 "수사 과정이나 결론에 있어서 의원들의 충실한 의정활동이 잘못 오해되거나 매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청목회 입법로비의혹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가령 좋은 취지로 법을 만들고 사후에 그것을 고마워해 (개별로) 입금을 했고, 청탁이나 알선이 없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이 사건이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하더라도 기부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도 정자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자법 32조 취지는 개별사안을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이익단체의 부당한 로비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조항"이라며 "이 사건은 청원경찰만 연결시킬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익단체들의 불법적인 로비를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만든 조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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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청원경찰법을 대표 발의한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법 개정 전까지 청원경찰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순경에 준해 단일 직급으로 봉급을 받았다"며 "청원경찰 1호봉이 89만여원으로 20여년 일해도 198만2000원에 불과하다. 배부른 자의 사리사욕을 채워주기 위한 법이 아니지 않냐"고 따졌다.


최 의원은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은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할 법"이라며 "그런데 검찰이 (법안 처리 후) 청원경찰들의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대가성으로 몰아간다면 이는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당하는 것이고 국회 존립의 근거마저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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