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남재경 서울특별시의원(한나라당·종로1)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터널에 부속된 관리사무소는 총 15곳으로 이중 남산 1호 터널의 한남관리실, 남산 2호 터널의 장충관리실 등 8곳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다.
특히 구기터널은 서울시 소속의 관리직원이 아닌 도로교통공단 소속의 교통안전 시설경정비관련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서울시와 도로교통공단이 약 25억 규모의 용역을 계약하고 구기터널 관리사무소까지 임대한 것이다.
이에 남 의원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단 1평도 허용되지 않는 무허가 건물을 서울시가 버젓이 공공시설물로 이용하고 있다”며 “하루에도 수십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터널을 만들면서 안전검사도 하지 않은 채 터널 위 건축물을 신축한 것은 명백한 건축법위반”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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