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징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5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징계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외부 징계위원은 그동안 명시되지 않았던 임기가 2년으로 정해지고 한번 연임할수 있게 된다. 이밖에 수사기관이 비위 직원의 수사 개시를 통보했을 때 징계 절차를 밟을지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해 주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배경환 기자 khbae@
꼭 봐야할 주요뉴스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갈비탕 주다니"…하객 불만...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