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육성 위한 자금 확보 근거 마련
구는 지자체 최초로 조례에 사회적기업 육성기금규정을 명시했다.
또 조례에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심의할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재정지원, 우선구매, 홍보 등 다양한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구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1년부터 매년 10개의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구내에는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1개의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 중인 15개의 예비사회적기업 등 16개 소가 있으며, 190여 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김진선 사회복지과장은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에 발맞춰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앞으로 안정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과(☏2600-5338)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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