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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11월 한 달간 ‘도로명주소’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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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지역내 건물점유자들 방문해서 직접 설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앞서 11월 한 달간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를 실시한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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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비안내는 주민들에게 새롭게 바뀔 주소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 주소체계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관할 통장이 구 내 건물점유자들을 직접 방문, 새 도로명주소에 대한 확인 홍보 이의접수 등 안내를 한다.
방문 안내 과정에서 실제 건물에 부착된 건물번호판과 도로명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구청 토지관리과(☎ 2147-3084~8)로 연락하면 정정 가능하다.

방문시 전달될 예비안내문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 새로 부여되는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사업 전반에 대해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돼 있다.

앞으로 구는 도로명주소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미비점을 보완한 후 내년 상반기 중 법적으로 유효한 도로명주소를 안내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는 2011년 7월경 도로명주소가 확정 고시되고 2012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된다.

이 과정에서 구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할 방침이다.

이명우 토지관리과장은 “도로명 주소가 궁금한 경우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 주소’나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거나 ‘새주소(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홈페이지 http://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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