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35세 이상의 임산부의 임신·출산 및 산후조리와 신생아의 건강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결혼과 임신·출산을 늦추는 사회 분위기와 경제 위기 등으로 고령 임산부가 앞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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