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앞으로는 무료 보육ㆍ교육비 지급대상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된다. 둘째 자녀부터는 고등학교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한다.
지난 2006년 1차 계획에 이어 나온 이번 대책은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을 주대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에 초점을 맞추고, 50세 이상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까지 적용폭을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또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도 마련됐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통상임금의 40%, 최대 10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보육ㆍ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현재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에서 2011년부터 소득하위 70% 이하로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저소득층에만 주어지던 무상 보육혜택을 중산층까지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시행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75조8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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