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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저소득층', 2차 '맞벌이부부'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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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전세자금 소득요건 3500만원으로 완화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강경훈 기자]정부가 26일 발표한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대비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지난달 나온 '시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일부 보완된 내용이 있으나 저출산을 근본적으로 막기엔 다소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대책의 핵심은 기존 저소득층 위주 지원에서 탈피, 맞벌이 가구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사람마다 급여수준이 다르므로, 이런 '정률제'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임금손실을 적절히 보전하기 위해선 정액제보다 정률제가 더 적합하고 선진국도 그렇게 한다"고 설명했다. 휴직급여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사이에서 지급되며,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체계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모델을 내년까지 개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규 단시간 근로자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ㆍ교육비 전액지원을 대폭 확대한 대책도 나왔다. 고소득층 30%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혼부부 대상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도 완화(3000만→3500만원)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차 계획이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췄다면 2차 계획은 맞벌이 부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5년동안 운영하면서 대안이나 문제가 나오면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교육비, 보육문제 등 저출산의 근본 원인에 대해선 대책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고용대책, 주택정책, 사교육비 대책 등은 국민경제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가 운영을 총괄하는 관점에서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내놨다.

내년에 태어나는 둘째아 이상의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한다는 방안도 그대로 추진된다. '10여년 후 받을 혜택을 두고 누가 아이를 낳겠는가'란 지적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선 뾰족한 답을 하지 않은 셈이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기본적으로 보육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며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낳고 밤늦게까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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