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전세자금 소득요건 3500만원으로 완화
대책의 핵심은 기존 저소득층 위주 지원에서 탈피, 맞벌이 가구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체계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모델을 내년까지 개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규 단시간 근로자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ㆍ교육비 전액지원을 대폭 확대한 대책도 나왔다. 고소득층 30%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혼부부 대상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도 완화(3000만→3500만원)하기로 했다.
한편 사교육비, 보육문제 등 저출산의 근본 원인에 대해선 대책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고용대책, 주택정책, 사교육비 대책 등은 국민경제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가 운영을 총괄하는 관점에서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내놨다.
내년에 태어나는 둘째아 이상의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한다는 방안도 그대로 추진된다. '10여년 후 받을 혜택을 두고 누가 아이를 낳겠는가'란 지적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선 뾰족한 답을 하지 않은 셈이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기본적으로 보육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며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낳고 밤늦게까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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