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감사원이 발표한 '서울지하철상가 임대사업 비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공공기관 공직자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계약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리의 개연성이 큰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5월부터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전개했다.
조사 결과 공직자들이 불법전대에 가담하거나 지하철 상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한편, 공직자들의 묵인 하에 계약업체가 불법전대 구조를 통해 중간이익을 부당 수취하는 등의 비리가 다수 적발됐다.
서울메트로의 임대사업 담당 간부·직원들은 내부정보를 이용, 친인척 명의로 점포운영권을 낙찰 받아 불법전대하거나 특정 지하철 상인들에게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
특히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59개 점포를 임대받은 SS사는 전대금지조항(위반시 계약취소)을 위반, 59개 점포를 모두 제3자에게 불법전대해 '회사-중간관리책-입점자'의 다단계 형태로 관리해 단계마다 웃돈을 받아 공식임대료보다 2.5배 정도의 임대료를 받아 별도 관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서울메트로 공직자 5명, 계약업체 관계자 5명, 지하철 상인 4명 등 총 1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하철 임대상가에 대한 다단계 형태의 불법전대가 성행하고 있어 임대사업 수익 확대와 비리 근절을 위한 지하철 상가 운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지하철 상가 운영 개선대책과 함께 해당 공직자들에 대한 문책, 계약업체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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