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20인의 위원(위원장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구성된 이 협의회 회의에서는 자체감사기구의 감사담당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인 '공공감사기준' 전부개정(안)을 심의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 운영 상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향후 협의회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또 정 위원장은 협의회 활동을 통해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간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공공감사체계가 진일보할 수 있도록 협의회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제1회 회의에서는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 시 일반적으로 준수해야 할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인 '공공감사기준' 전부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또 '공감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법률을 시행하는데 따른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나아가 합동감사, 대행·위탁감사 등 협력감사의 활성화, 중복감사 방지를 위한 연간 감사계획 조정 등 공공감사 효율화 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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