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서울시교육청이 교장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은 맞지만 통제받지 않는 권한까지 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곽노현 교육감의 뜻을 반영해 평교사에 대한 교장의 '강제전보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등의 교장 인사권 견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해 6월 해지됐던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을 지난달부터 재개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교섭에서 전교조 측은 교장의 강제전보권을 폐지하고 단체협상 전 과정에 교육감을 참석시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인사자문위원회를 각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 교장 인사권을 견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지금도 상당수 학교에 인사자문위가 있지만 교장 요청에 조언하는 역할만 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교육청은 김경회 전 교육감 권한대행 시절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조치의 하나로 근무 성적이 저조한 교사들은 정기전보기간 전이더라도 학교장 판단에 따라 강제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관리 원칙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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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칙에 따라 지난 2월에는 수업능력이 부족하거나 업무를 회피했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지역 중등교사 17명이 강제전보됐고 전교조는 강제전보권 폐지 등 민주적 인사 제도 확립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곽 교육감을 압박해왔다.


한편,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측은 "인사권 없는 교장이 어떠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학교를 발전시키고 운영할 수 있겠냐"며 "비정기 전보의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 보완을 통해 개선하되, 권한 자체를 제한하겠다는 방안은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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