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세청이 무자료주류 및 가짜양주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세청은 무자료주류 및 가짜양주 등 주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주류 판매업소의 숨은세원양성화를 위해 첨단 IT기술(RFID)을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 2차에 걸친 시범운영을 거쳐 가동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주류는 윈저(디아지오코리아), 임페리얼(페르노리카코리아), 스카치블루(롯데칠성음료), 킹덤(하이스코트), 골든블루(수석밀레니엄)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은 첨단 IT기술인 RFID를 주류 유통관리에 접목, 주류 제조장에서 소매점에 이르기까지 전 유통과정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 볼 수 있어 불법거래업체 색출 및 제품의 진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세청은 고시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서울지역 주류 판매점(소매점, 식당, 유흥업소)에서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만을 구입·판매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위스키 제조(수입)업체는 서울지역에 판매되는 제품의 병마개 부분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도매상에 판매할 때 무선단말기를 통해 구입자의 인적사항, 제품명, 수량, 거래일자 등의 유통정보를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또 도매상에서도 서울지역의 주류 소매점 및 유흥주점에 위스키를 판매할 때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유통정보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다만 현재 도매상에 보관중인 RFID 태그 미부착 제품은 재고소진을 위해 11월30일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은 소비자가 휴대폰을 이용해 위스키의 진품여부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게 된다. 지식경제부의 지원으로 국내 이동통신사에서 소비자가 휴대폰으로 RFID 태그가 부착된 위스키의 진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오는 12월 중 이 휴대폰이 상용화되면 내년부터는 서울지역 유흥업소마다 휴대폰을 비치하게 해 소비자가 가짜양주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주류 제조·도매업체로부터 전송받은 주류 거래자료와 대금 결제자료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무자료거래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 주류 불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사·단속을 실시, 면허취소 등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RFID를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 정착되면 주류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주류업체 및 유흥업소 등의 숨은세원 양성화 및 가짜양주가 근절되고 신성장동력산업의 하나인 RFID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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