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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환경부, 자동차인증검사업을 환경공단에 몰래 넘겨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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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주당)은 21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맡아온 자동차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 업무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초법적인 엉터리 행정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기오염과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자동차 환경인증 업무가 이관됨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연구용역 등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감사원과 협의를 해본 결과, 여러가지 정황을 감안해서 국민들의 조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조취를 취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30년동안 과학원에서 수행해오던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시험검사 업무는 2010년 7월 1일부로 공단으로 일원화해 전부 이관됐다. 이 과정에서 80억원어치의 장비가 공단으로 무상양도 됐으며, 50억원어치의 장비는 영구 공동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이 의원은 " 낙하산 이사장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연간 수억원을 챙길 수 있는 자동차 인증, 시험검사 업무를 환경공단에 퍼 준 것”이라며 "이러면 국고 유출 아닙니까"고 따져 물었다.
이만의 장관은 " 이를 수익 사업을 볼 수 없다"며 "인건비에 대부분 쓰이고 있다"고 답했다.

공단은 정식으로 이관된 지난 8월에는 4000만원, 9월에는 45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고, 분기별 제작차 전차종 수시검사를 계획해 수수료 수입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의원은 “제작 자동차의 배출가스, 소음 인증업무는 단순 검사업무가 아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가는 자동차 기술을 분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동차 배출오염물질은 대기오염과도 직결되고, 이는 곧 국민의 건강과도 연결되는 문제다. 감사원 감사결과까지 무시해가며, 법도 원칙도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환경부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 또는 수입자는 대기가스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자동차를 제작하고 이를 유지했는지를 인증받아야한다.

그동안 환경부, 수입제작차의 인증업무와 배출허용기준 접합여부 검사업무 총괄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자동차 인증관련 업무개선안(2009.12.14)’을 통해 공단이 2010년 7월 1일부터 검사업무를 총괄·위탁하는 내용으로 업무를 조정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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