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심사청구제도는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의 보험급여 결정 등 처분에 대해 공단본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특별행정심판절차로서 행정소송의 전심기능을 담당한다. 그동안 심사청구는 진행상황이나 결과 역시 전화나 문서로 통보돼 왔다..
앞으로 인터넷으로 심사청구서와 보충서면 등 을 제출할 수 있고, 사건진행 경과도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또, 사건검색코너를 통해 사건담당자, 심의회의 일정, 심사결정문 등 사건과 관련 주요정보를 조회 가능하다.
공단은 2014년까지 전체 심사청구 중 온라인 심사청구 비율을 3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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