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기초지수 기준일 바뀌어 손실났다면 "보상해야"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증권사가 주가연계증권(ELS) 기초지수 기준일을 임의로 변경해 투자자가 손실을 봤다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이 나왔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투자자 A씨는 지난 2008년 8월 닛케이225지수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우리투자증권 ELS에 투자해 1100만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 해당 증권사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A씨가 문제 삼은 것은 기초지수 기준일이 원래 공지했던 8월22일에서 25일로 임의 변경된 부분이다. 우리투자증권은 22일 태풍 '누리'로 인해 홍콩 증시가 휴장하자 HSCEI와 닛케이225지수 모두 기준일을 다음 영업일인 25일로 변경했다.
그러나 HSCEI 기준일은 불가피하게 변경했더라도, 평소처럼 장이 열린 일본의 닛케이225지수 기준일까지 변경해 원래 거둘 수 있었던 원금+30%대의 수익을 놓쳤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이의제기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우리투자증권에 투자원금과 수익, 지연 이자 등 526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HSCEI의 경우 홍콩증시 휴장으로 기준일 성립에 무리가 있었지만 닛케이225지수의 기준일 까지 변경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
사전 고지 여부에 대해서도 발행실적보고서 등에 고지한 내용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렸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조정위원회 측의 판단이다.
조정위원회는 이같은 결정 내용을 지난달 14일 민원인인 A씨와 우리투자증권 측에 통보했다. 이후 양측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수락서를 받아 조정서, 조정 성립서까지 발급이 완료돼 절차 역시 마무리된 상태다.
우리투자증권 측은 "투자자간 형평성을 고려해 A씨 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에 가입돼 있던 전원에게 지난 12일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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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초자산 기준일을 맞추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었던 만큼, 이번 결정에 따라 유사한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러한 케이스가 거의 없을뿐더러 변경된 조건이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투자자에게 적절한 사전 고지가 이뤄졌다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건과 유사한 이의 제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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