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하이패스 자체 오류도 "소비자 책임"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하이패스의 통신 오류로 지나는 차량을 잡지 못해 요금이 미수납 되는 경우에도 고의 미납자 취급을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의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경우와 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요금이 계산되지 않은 경우는 엄연히 책임 소재가 다른데 이를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해양위 김희철 의원(민주당, 관악)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의 자체 시스템 에러로 하루 815대의 하이패스 이용차량에 요금 부과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06년 1월, 하루 58건에 불과했던 통신장애 건수가 이용차량의 증가와 함께 4년이 지난 올 1월 현재 하루 815건으로 14배 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통신장애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급증한 통신장애도 문제지만 통신장애로 인한 고속도로 이용요금 미 부과 이후 도로공사의 조치가 더 큰 문제"라며 "하이패스카드 미장착, 톨게이트 무단통과 등 이용자의 과실이 아닌 도로공사 자체 통신장애로 인한 책임도 소비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요금 미 부과 이용자들에게 미납사실을 문자메세지나 우편 등으로 알리기만 하고 알아서 도로공사 영업소나 은행을 통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미납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1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이 발부된다. 15일 이 지나도 내지 않으면 압류절차에 들어간다. 그래도 미납시에는 공매처분에 들어간다.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상용화된 2008년부터 시스템 오류로 인한 요금 미납자에게 2008년 1944건, 2009년에는 2649건의 독촉장을 발부했다.
김 의원은 "잘못은 도로공사가 저질러 놓고 수습은 아무런 잘못이나 책임이 없는 하이패스 이용자에게 넘겨, 요금 미 부과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은 강압적 징수로 시스템 오류로 인한 미납자들은 더욱 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006년 1.9%, 2007년 3.4%, 2008년 4.9%, 2009년 10.3% 등 도로공사 시스템 오류로 인한 체납액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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