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우리 기업이 미국 정부를 소송에 건다면 이길 수 있을까? 한·미 FTA는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를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nverstor State Duspute, ISD)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위법·부당한 조치로 우리 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때 미국 정부를 상대로 기업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무부 국제법무과의 변필건 검사는 11일 이같이 상대방 정부와 투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할 건지, 중재에 들어갈 건지 등을 알아봐야 한다"면서 "투자자-국가간 소송을 일종의 협상 전략으로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이 날 서울 여의도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열린 '국제투자분쟁의 예방과 해결' 세미나에서다.

변 검사에 따르면, 투자자-국가간 소송은 ▲잘못 사용하면 상대국 시장에서 퇴출 될 수 있고 ▲비용과 시간이 들며 ▲집행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외국 변호사들은 ISD를 자살로 표현하기 한다"고 전했다.


변 검사는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투자자-국가간 소송의 제소 대상이 ▲투자 계약의무 위반인지▲ 투자 협정의무 위반인지를 따져봐야한다고 지적했다. 투자 협정의무 위반은 상대국 중앙정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처분이나 기타 조치도 제소 대상이지만, 투자계약의무 위반은 상대방 중앙정부와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대상이라서 보호 범위가 다르다.

그러고 나서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중재를 제기할지 아니면 소송을 할지 등을 숙고해야 한다. 잘못하면 상대방 정부에게 밉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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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검사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은 (상대방 정부와 분쟁이 생기면) 바로 제소해야지하고 생각하기 보다, 다른 기업들이 투자자-국가간 소송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련 소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국가간 소송은 전략적으로 분석해서 어떻게 이를 협상에 활용할지 전략을 짜야한다"면서 "전문가의 도움과 법무부 자문단, 로펌의 도움을 얻으라"고 충고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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