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관계자는 8일 "합동참모본부 신모 중령(해군)이 3급 군사비밀로 분류되는 문자정보망 교신내역을 국회의원실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안절차를 준수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함 사고 당일 아침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과 예비모선이 작전에 나섰음이 전파됐고 사고발생 직전에는 북한 해안포가 일제히 전개돼 북한군이 급박하게 움직였음에도 정작 합참이나 제2함대 사령부에서는 전투태세 및 경계태세 발령 등의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사고 당일 오전 6시45분 제2함대 정보실에서 전 함대에 3월25일 기준 정보를 발령했다"면서 "남포에서 연어급 잠수정 1척, 해주에서 예비모선 4척, 남포에서 예비모선 2척이 미식별 중이라는 내용이었다"며 문자정보망 내역을 공개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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