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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파면률 8.3%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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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금품.향응 수수, 알선.청탁.이권개입 등 최근 3년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는 모두 2533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8.3%에 불과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중 금품, 향응 등의 수수가 전체 2533건 중 1056건으로 41.7%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931건, 외부강의 등 신고의무 위반 173건, 알선.청탁.이권개입 124건 순이다.

그러나 이들 중 파면은 212명에 그쳤고, 감봉(202명)이나 견책(250명), 경고.주의(1176명) 등 경징계 처분이 대부분이었다.

김 의원은 "국가청렴도가 1점 상승하는 것은 1인당 국민소득 4713달러가 증가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부패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서 국가청렴도를 올리는 것은 국민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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