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6.25 참전용사도 9만원 받는데..직원들 매달 31만원 수령"
국회 정무위원회 우제창 민주당 의원이 8일 공개한 보훈처 직원들의 국가유공자 선정 사유는 상식 밖의 수준이다.
걸레질을 하고 나오던 중 문지방에 발이 걸려 넘어진 직원도 국가유공자가 됐다.
체육행사지인 바닷가 백사장에서 족구를 하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은 직원도 어김없이 국가유공자로 선정됐다.
또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해 귀가하다가 쇠사슬에 걸려 넘어진 직원도 국가유공자로 선정됐다.
보훈처 재직 직원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이는 모두 42명으로 순수근무 유공자 3명(7%)을 제외하면 자체 체육대회(30%), 출퇴근(40%)이 유공자 선정 사유였다.
이들이 받는 혜택도 적지 않았다. 7급 60세 미만 직원의 경구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면 매월 30만9000원의 수당이 나온다. 또 자녀들의 경우 대학졸업까지 수업료가 면제되며, 기업체 채용에 우선권을 보장받게 된다.
이밖에도 직원 본인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가족들은 60%의 진료비를 감면받는다.
우 의원은 "6.25 참전 용사들이 월 9만원을 받는데, 보훈처 직원들은 체육대회를 하다가 부상당해도 국가유공자로 선정된다면 이것이 바로 공정한 사회인가"라며 "필요할 경우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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