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2010국감]국세청, 행정소송 패소금 2008년 이후 7천억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금액이 지난 2008년 이후 7223억원에 달하는 등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금액이 급증하고 있다"며 "금액대비 패소율은 2008년 10.2%, 2009년 32.1%, 2010년 상반기도 35.5%로 패소율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변호사 선임 소송 패소율이 자체수행 소송보다 패소율이 높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2009년 변호사 선임건의 패소율을 보면 66.0%로 2009년 내부직원수행사건 패소율 9.1%로 7배 높으며 2010년에도 변호사 선임건의 패소율은 55.6%로 직원수행 패소율 11.3% 보다 약 5배 높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의 패소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국세청은 변호사 선임은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변호사 선임사건의 패소율은 국세청 평균 패소율 보다 높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소송가액이 높을수록 패소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2009년 실적을 보면 50억원 이상 고액사건의 패소율은 54.3%로 2009년 평균 패소율 7.7%보다 7배나 높으며 2010년 50억 이상 고액사건의 패소율 44.0%는 평균 패소율 10.6%보다 4배나 높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고액사건의 소송에 대해 국세청은 대부분이 선례가 없는 국제·금융거래 등 새로운 쟁점의 사건으로 주된 패소원인은 법령해석에 대한 과세관청과 법원과의 견해 차이에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고액소송 및 변호사 소송건에서 2009년도 보다 패소율은 개선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 방안과 새로운 쟁점 사전 발생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황상욱 기자 ooc@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진짜 선 넘었다" 현충일에 욱일기 내건 아파트 공분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국내이슈

  • '세계 최초' 미인 대회에 1500명 도전…심사 기준은 '손과 눈 주변' "비트코인 8월까지 5배 폭등"…'부자 아빠' 저자의 전망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해외이슈

  • [포토] '전우여 평안하시오...'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고국 온 백제의 미소, ‘금동관음보살 입상’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