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유지비율 미준수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흥국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유지비율을 지키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30일 흥국저축은행 임원에 이같이 견책 제재를 내려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은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전체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흥국저축은행은 금감원의 검사 결과 영업구역인 부산 내의 신용공여액이 693억7800만원으로 신용공여 총액인 2092억3500만원의 33.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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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흥국무진으로 설립된 흥국상호저축은행은 2007년 5월 STX그룹으로 인수됐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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