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주원)는 한류스타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거액의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공시를 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홍삼제품 제조판매업체 G사의 전 대표 한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한씨와 짜고 작전을 벌인 배후조직도 적발해, 사채업자 민모(36)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알선업자 가운데 2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은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한류스타가 최대주주로 있는 E사와 홍삼제품에 대한 일본내 상표사용계약 및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자, 이를 부풀려 1년간 일본기업인 F사와 E사의 일본내 상표를 부착한 60만세트 분량의 홍삼제품(459억원 상당)의 판매계약을 맺었다고 허위공시를 해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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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세력의 주가조작으로 공시 당시 1900원이던 G사의 주가는 한달 사이에 4415원까지 118% 상승했지만, 주식매도로 급락해 결국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4200여명 소액투자자들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작전세력은 총 114만7790주를 허위 거래해 약 34억원을 챙겼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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