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과 3사 컨소시엄에 주민들 '뿔났다'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공공관리제 갈 수도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10월 1일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을 하루 앞두고 법원까지 간 장위8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젊은 주민들을 중심으로 조합과 일부 컨소시엄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어서다.

장위8구역 재개발 조합 등에 따르면 30일 오후 주민총회를 열어 입찰에 참여했던 3사컨소시엄(GS건설·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대림산업·대우건설 가운데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장위8구역 재개발은 장위동 85 일대에 아파트 1691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예상 공사금액은 3000억 원대다.

AD

주민들은 3사컨소시엄(GS건설·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의 담합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합의 사업진행이 투명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장위8구역 재개발의 한 조합원은 "현대건설은 이사비용 5000만원에 공사비도 더 저렴했는데 조합이 입찰에 못 들어오게 했다"고 격분하면서, "연세드신 분들한테 쌀까지 나눠줬다. 시공사 선정 때 50% 넘기려고 조합원들 끌고 올 기세다"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주민총회는 오늘 저녁 5시 인근 성북구민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이 20일 법원에 접수된 상황이라 순조로운 시공사 선정은 애당초 '물 건너갔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시공사 선정 주민총회가 무산될 경우 장위8구역 재개발은 공공관리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