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저축은행들에 대한 모범규준이 마련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PF 대출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감독강화 방안'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 중앙회 'PF대출 취급규정'에 반영했다고 30일 밝혔다.

모범규준에는 ▲PF대출 내부통제 관리체계 구축 ▲차주(시행사)의 자기자본 조달 의무화 ▲사업타당성 심사기준 마련 및 외부전문가 자문 의무화 ▲PF대출 익스포져(exposure) 관리 ▲PF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PF대출 내부통제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금감원과 중앙회는 PF대출에 대한 영업.심사.리스크관리.사후관리.의사결정조직 등을 분리 운영해 영업조직과 후선조직에 대한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또 PF사업에 쓰이는 사업자금의 2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시행사에 대해서만 PF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 PF사업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조달의무 적용을 배제시켰다.


PF대출 취급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내부기준도 마련토록 했는데 특히 50억원 이상 거액 PF대출 등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야만 한다.


총 PF대출 익스포져 한도 및 지역별, 시행사별 익스포져 한도도 설정해야 한다. 한도는 여신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 등 경영진이 참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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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PF대출 취급건별로 사후관리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부실징후 및 캠코 매각 PF대출은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해 관리토록 했다. 또 수익성 및 건전성 관리를 위해 거시경제변수가 PF대출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분석.점검하고 각 단계별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이번 조치로 PF대출관련 잠재부실 예방과 리스크관리 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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