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PF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강화하는 내용의 'PF대출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을 잠정 확정했다.
또한 B등급을 받은 건설사의 PF사업장에도 사업이 2년 이상 장기지연되거나 분양률이 60% 미만이면 '요주의'로 분류토록 했다.
한편 은행들은 기존 PF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면서 신규 PF대출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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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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