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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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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서울시가 밴형 자동차 화물칸을 승용으로 임의 개조하는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배기관을 불법으로 개조한 사례(1년 이하 징역 및 300만원 이하 벌금) / 서울시

배기관을 불법으로 개조한 사례(1년 이하 징역 및 300만원 이하 벌금)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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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동안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위반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자동차가 근절되지 않아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전조등, 소음기 등을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자동차를 비롯해 등화장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그리고 기타 번호판을 훼손한 자동차 등이 대상이다.

서울시,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 직원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시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위반차량에 대해 기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0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시내 일원에서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서울시와 별도로 25개 자치구는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같은 기간 동안 동시에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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