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는 안전한 주택유형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별 독립주거가 가능한 형태로 개발될 예정이다. 예컨대 욕실과 취사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며 주거 전용면적 20㎡이하, 바닥면적은 660㎡이하로 주택 층수는 4개층으로 구성된 ‘원룸형 임대전용주택(가칭)’ 이 대표적이다.
신 주택 개발 이외에도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를 통해 고시원과 반지하 주택을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비 사업시에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1주택만을 분양받을 수밖에 없었던 조합원 분양기준을 ‘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해 2주택 이상 분양이 가능하도록’ 분양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단독주택 등 토지 소유주가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거주할 주택을 확보하면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및 관리 할 수 있도록 1세대에 한해 일반주택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30세대 이상의 고시원도 인·허가 전에 건축심의를 받게 된다. 현행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고시원은 심의 대상에서 빠져있지만 시는 오는 12월까지 관련 건축조례를 추진해 현행 20세대 이상의 심의기준을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준공검사 시 불법취사에 이용될 가스배관이나 배수배관의 사전매입도 차단된다. 서울시는 내부 검사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 조사 노하우를 각 구청과 교류해 실시하기로 했다.
1종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에는 고시원 건축이 제한된다. 현행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고시원은 전용주거나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는 1종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등은 양호한 주거환경 측면에서,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는 주거와 산업기능의 혼재를 막기 위해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단 준공업지역 내 건설되는 고시원의 용적률은 공동주택과 동일한 수준인 250%로 개선하기로 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유형으로 도시안전에 취약한 고시원이나 반 지하주택 보단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다양한 주택 유형으로 흡수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건설된 고시원은 이번 발표 계획을 토대로 시설기준에 맞게 운영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고시원 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25개 자치구에 즉시 시달하고 관계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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