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과 설비에 대한 유지 관리 의무와 유해 작업시 보호구 착용 등 근로자 준수의무 등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안을 오는 30일에 공포해 시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또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사업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을 먹는 등의 행위도 금지 된다.
70년대 이후 설계된 아파트나 건물 등의 천정재나 보온재에 주로 석면자재가 주로 사용 됐으나 현재 호흡기를 통해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면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폐암·악성중피종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됐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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