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통시장에 대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28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돌아오는 주말인 10월2일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차공간이 협소하거나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이용을 기피했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추석절에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해 큰 호응을 얻은 점을 감안, 해당 조치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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