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국·공유지의 경작목적용 점용허가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점용·사용하게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하천의 효율적 관리 및 오염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법' 개정 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AD

하천구역 농경지는 일반 농경지에 비해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4배, 총질소는 2배, 총인은 7배 오염부하량이 높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밖에 다목적 댐 이외에 일정규모 이상의 저수지 등 하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하천시설과 동일하게 이수·치수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홍수피해 예방 및 용수 공급 등에 하천을 연계해 이용가능하도록 했다.


또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