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영장 청구인원은 모두 5만7019명이며 법원의 영장 발부인원은 4만2732명이다. 발부율은 74.9%다.
이 수치는 최근 수 년 동안 형사사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및 인권이 꾸준히 신장됐음을 나타내는 것이란 게 사법부 내부 반응이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율이 감소한 건 불구속재판 원칙이 정착 단계에 접어든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불구속재판 정착은 인권을 키우고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 수사를 피하고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신병처리 방향을 정하려는 노력이 수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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