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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율 4년째 감소.."인권ㆍ방어권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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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전국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최근 4년 동안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사건 불구속수사ㆍ재판 원칙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가 동시에 감소세를 보인 점도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다.

28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영장 청구인원은 모두 5만7019명이며 법원의 영장 발부인원은 4만2732명이다. 발부율은 74.9%다.
2004년 85.3%였던 구속영장 발부율은 2005년 87.3%로 잠시 올랐다가 2006년 83.6%, 2007년 78.3%, 2008년 75.5%로 계속 낮아졌다.

이 수치는 최근 수 년 동안 형사사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및 인권이 꾸준히 신장됐음을 나타내는 것이란 게 사법부 내부 반응이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율이 감소한 건 불구속재판 원칙이 정착 단계에 접어든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불구속재판 정착은 인권을 키우고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구속영장 청구 건수가 감소세를 보인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2005년 7만4613명이던 청구인원은 이듬해 6만2160명으로, 2007년 5만9109명으로, 2008년 5만6845명으로 계속 줄었다. 지난해 5만7019명으로 전년보다 다소 늘긴 했지만 '쇠고기 촛불집회' 등 대형 사건이 잇따랐던 점을 감안하면 큰 틀에서 감소세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 수사를 피하고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신병처리 방향을 정하려는 노력이 수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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