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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대책팀부터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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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출기업, 인증수출자 지정 안 받으면 ‘세금폭탄’…세관 무료컨설팅 필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총성 없는 국경전쟁 FTA](하)

재경·구매·통관부서 협조, 부품구매단계서부터 원산지 체계적 관리해야
‘FTA 활용준비상황과 활용의사 확인 설문서’도 적극 활용할 필요 있어
한·EU FTA(자유무역협정)가 내년 7월 발효됨에 따라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자동차업계는 우리의 최대 잠재시장인 EU(유럽연합)수출에 가속을 붙이며 작전을 짜고 있다. 자동차용품, 부품, 정비, 보험, 리스 등 관련분야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종에선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준비는 해야겠는데 뭣부터 해야 할 지 잘 몰라서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막연히 알뿐 거의 손을 놓고 있다.

한·EU FTA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이 돼야 관세혜택을 봄에도 7664개 해당기업 중 17곳(9월7일 현재)만 받았다. 관세청은 이를 감안, 기업들이 대비해야할 점들은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지난 7월과 9월 수출기업 대표들에게 안내편지를 보내 꼼꼼한 준비를 당부했다.

◆FTA 대책팀을 만들어라=기업들이 맨 먼저 해야 할 건 전담부서 설치다. 지금까지는 수출업무를 생산·무역·관리 등 분서별로 해도 됐지만 FTA 발효 땐 문제가 생긴다.

FTA체제에 따른 종합업무가 요구되는 까닭이다. 재경·구매·통관부서 등이 협조해 부품구매단계서부터 원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전문요원, 업무시스템, 장비, 서류도 갖춰야 한다.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라=EU의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관세혜택을 줌으로 내년 상반기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잖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스스로 만들거나 서류제출 없이도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다.

주시경 관세청 대변인(전 양산세관장)은 “올 7월5일부터 본청(대전청사)과 전국 본부세관에 FTA전담조직을 둬 원산지관리, 인증수출자 지정업무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세관의 원산지검증에 대비, 모의검증서비스도 하는 중”이라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세관컨설팅을 받고 미비점 보완에 나서라=FTA 준비가 안 된 기업은 관할세관의 컨설팅을 받는 게 우선이다. 비용은 없다. 최근 관세청이 보내준 ‘FTA 활용준비상황과 활용의사 확인 설문서’를 적어 보내면 된다.

컨설팅 땐 우리 세관이 해준 원산지 확인을 상대국 세관에서 하는 검증내용과 대비책을 알려준다. 수출기업은 또 관세청이 ‘2009년 세관신고자료’를 바탕으로 보내준 ‘한·EU FTA 관세인하금액’도 확인,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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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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