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출기업, 인증수출자 지정 안 받으면 ‘세금폭탄’…세관 무료컨설팅 필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총성 없는 국경전쟁 FTA](하)
재경·구매·통관부서 협조, 부품구매단계서부터 원산지 체계적 관리해야
‘FTA 활용준비상황과 활용의사 확인 설문서’도 적극 활용할 필요 있어
그러나 대부분의 업종에선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준비는 해야겠는데 뭣부터 해야 할 지 잘 몰라서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막연히 알뿐 거의 손을 놓고 있다.
한·EU FTA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이 돼야 관세혜택을 봄에도 7664개 해당기업 중 17곳(9월7일 현재)만 받았다. 관세청은 이를 감안, 기업들이 대비해야할 점들은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FTA 대책팀을 만들어라=기업들이 맨 먼저 해야 할 건 전담부서 설치다. 지금까지는 수출업무를 생산·무역·관리 등 분서별로 해도 됐지만 FTA 발효 땐 문제가 생긴다.
FTA체제에 따른 종합업무가 요구되는 까닭이다. 재경·구매·통관부서 등이 협조해 부품구매단계서부터 원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전문요원, 업무시스템, 장비, 서류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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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라=EU의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관세혜택을 줌으로 내년 상반기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잖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스스로 만들거나 서류제출 없이도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다.
주시경 관세청 대변인(전 양산세관장)은 “올 7월5일부터 본청(대전청사)과 전국 본부세관에 FTA전담조직을 둬 원산지관리, 인증수출자 지정업무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세관의 원산지검증에 대비, 모의검증서비스도 하는 중”이라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세관컨설팅을 받고 미비점 보완에 나서라=FTA 준비가 안 된 기업은 관할세관의 컨설팅을 받는 게 우선이다. 비용은 없다. 최근 관세청이 보내준 ‘FTA 활용준비상황과 활용의사 확인 설문서’를 적어 보내면 된다.
컨설팅 땐 우리 세관이 해준 원산지 확인을 상대국 세관에서 하는 검증내용과 대비책을 알려준다. 수출기업은 또 관세청이 ‘2009년 세관신고자료’를 바탕으로 보내준 ‘한·EU FTA 관세인하금액’도 확인,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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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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