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비 피해를 확인하면 재난지원금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즉시 지급하며, 침수피해 100만원, 주택반파 450만원, 완파 900만원 등으로 차등 지급된다.
이날 오후 8시 현재 기습 폭우로 서울 화곡 1·7동, 신월 1·2동, 서교동, 아현동 등 1800가구와 인천 부평, 계양, 서구 등 1148가구, 경기 부천 314가구 등 3262가구가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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