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7일에 공표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공인노무사 보수교육을 신설하고 공인노무사 등록 및 폐업 등의 사무를 공익노무사회에 위탁한다는 계획이다.
직무 범위도 늘어난다. 업무 범위에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도 포함하면서 공인노무사가 중소 사업장에서의 4대 사회보험 업무를 다룰 수 있게 됐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정비된다.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 가치를 반영해 조정해 위반행위 동기, 내용, 횟수 등에 따라 부과액을 정할 수 있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된 공인노무사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10월 7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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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