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개정안 보수교육강화, 직무범위확대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는 지난 5월 25일 개정된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7일에 공표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공인노무사 보수교육을 신설하고 공인노무사 등록 및 폐업 등의 사무를 공익노무사회에 위탁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 주요골자는 공인노무사에 대한 전문성 및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1년에 8시간의 보수 교육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공인노무사회의 자율성을 증진하고 회원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담당하는 공인노무사 업무를 공인노무사회가 맡는다. 앞으로 공인노무사회가 공인노무사 등록과 폐업· 등록 취소· 합동사무소 신고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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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범위도 늘어난다. 업무 범위에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도 포함하면서 공인노무사가 중소 사업장에서의 4대 사회보험 업무를 다룰 수 있게 됐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정비된다.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 가치를 반영해 조정해 위반행위 동기, 내용, 횟수 등에 따라 부과액을 정할 수 있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된 공인노무사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10월 7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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