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조심하세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급전이 필요했던 이모(31)씨는 지난 7월 생활정보지에 급전을 빌려준다는 대부광고를 보고 50만원을 1주일간 대출받으면서 선이자 20만원과 보증금 1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실제 대출금(20만원)을 적용한 연 이자율은 무려 5214.3%. 이후 한달간 A씨는 총 4회에 걸쳐 66만원(연장수수료 등 46만원+원금 20만원)을 지급했다. 법적으로는 이미 실제대출금보다 46만원을 더 낸 것이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A씨가 값은 돈 가운데 46만원은 연장수수료 또는 이자이고 원금은 20만원 밖에 값지 않았다며, 다시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원금 30만원과 연장수수료 15만원 등 총 45만원을 일주일내로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서민들의 자금난은 물론 경제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따르면 사금융 피해 사례가 지난 2006년 3066건에서 2007년 3천421건, 2008년 4075건, 2009년 6114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생활정보지 광고, 불법스팸문자 등을 통해 대부업자, 상호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 등을 사칭하는 사기업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불법대부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신속히 사금융피해상담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구별 요령이다.
▲대부분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님에도 등록 대부업체라고 사칭한다. 등록 여부는 대부업체 영업소가 자리한 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부업법상 이자 상한인 연 44%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다.
▲백지 대출계약서나 백지 약속어음을 통해 대출계약을 하도록 하면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하도록 권장한 표준 대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출 상담 시 사무실 주소나 신원 등을 밝히지 않고 직원이 직접 찾아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자율 산정 시 사례금, 수수료, 선이자 등 각종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제하고 대출금을 지급한다.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금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위임장, 임감증명서 등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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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이나 신용카드, 인터넷 금융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한 비밀번호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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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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