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2심 판결은 미디어 악법 저지 과정에서 일어난 소수당의 불가피한 선택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물리력을 동원한 거대여당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국회운영에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판결과 거대여당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국회운영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민노당을 비롯한 소수 야당들의 국회 활동은 극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서민과 약자를 대변해 온 소수 야당에게는 족쇄를 채우고 거대여당 한나라당의 일방독주식 국회운영에 손을 들어 준 오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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