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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프트 파동' 문성민, 1억1천만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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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조범자 기자]국내 프로배구 구단의 신인드래프트를 거치지 않고 해외 진출 후 돌아온 문성민(24·현대캐피탈)에 대해 올시즌 계약 연봉인 1억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6일 마포구 상암동 사무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연 뒤 문성민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했다.
상벌위원회는 당사자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 1차 회의에서 문성민이 드래프트를 거부했다는 점을 인정한 원안을 확정했다. 상벌위는 경고 조치와 함께 계약연봉 총액을 모두 벌금으로 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현대캐피탈은 물론 문성민의 드래프트 거부를 지적했던 삼성화재, 대한항공, LIG손해보험 등 세 구단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법정 소송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현대캐피탈은 "문성민이 드래프트를 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벌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열흘 내 재심을 청구할 뜻을 내비쳤다.
그런가 하면 3개 구단 관계자들은 발표가 나자 "이 정도 사안을 어떻게 경고 조치로 넘기려 하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경고는 KOVO가 선수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단계다. 3개 구단은 문성민이 최소한 출전 정지 처분을 같이 받아야한다고 주장하며 공동대응할 방침이다.

문성민은 KEPCO45에 지명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됐던 2008년 8월 사실상 KEPCO45 입단을 거부하고 독일프로배구 프리드리히스하펜과 계약했다. KEPCO45는 그해 11월 신인드래프트에서 문성민을 찍어 지명권을 확보했고 문성민은 지난 6월 KEPCO45와 먼저 계약한 뒤 트레이드 형식으로 현대캐피탈 유니폼을 입었다.



스포츠투데이 조범자 기자 anju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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