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대상은 지난 6월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 1/2(년간 재산세 5만원 이상)이다.
재산세 납기는 16∼30일까지 지역내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 농협 등지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가상계좌 납부와 인터넷지로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BC, 신한, 현대, 삼성) 등을 통한 다양한 납부방법이 운영된다.
김장중 기자 k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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